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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04 2013고정38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부터 같은 날 14:25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내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가 중고차량을 자신에게 싸게 팔지 않고 매매상에 판매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시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손님 응대 및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 차 안 팔았어! 씨발 놈아! 내가 보복하러 왔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공장 내부를 배회하는 등 약 25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기계가공 등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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