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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4.21 2015재머1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피신청인(준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청인은 1992. 4. 29.경 피신청인에게 6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액면금 600만 원, 지급기일을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받았다.

나. 신청인은 2014. 11. 6.경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대여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59557 대여금 사건), 이에 피신청인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신청인이 2014. 12. 18.경 조정을 신청하여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신청인이 2005. 3. 24.경 위 채무에 관하여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2005. 3. 24.경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라.

이 법원 2015머10039 사건에서 2015. 2. 12. 열린 조정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출석하여 신청인이 소지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원본과 이 사건 지불각서 사본을 확인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신청인의 계좌(농협 C)로 지급하되, 2015. 3. 31.부터 2015. 7. 31.까지 매월 말일에 100,000원씩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금액 전액을 즉시 신청인에게 지급하며,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이익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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