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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7 2013고정503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3. 5. 1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 C(34세)의 변호사 선임을 알선해 주고, 피해자의 채무를 보증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 등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28. 14:00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변호사비 때문에 차압이 들어온다.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내어 놓으라.”라고 하면서 손바닥, 주먹, 손날로 피해자의 뺨, 가슴, 목을 때리고, 험한 인상을 쓰며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31. 22: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또다시 “200만원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1'항과 같이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2,000,00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부산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십새끼야 니 때문에 돈이 없다. 돈 좀 만들어 온나.”라고 하면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전'1'항과 같이 해악을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500,000원을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14. 15:0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국민은행 센텀지점에서 피해자에게"사채를 빌렸는데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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