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8. 1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 5, 8, 9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4. 9. 피고로부터 공작가공에서 나온 절삭 칩(분철)을 일정 크기로 압축하는 유압식 절삭 칩 압축기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대금 6,820만 원에 제작,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 1,86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960만 원은 이 사건 기계의 설치 시운전 완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기계의 납기는 2013. 5. 10.로, 품질보증기한은 납품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사용자의 조작실수 또는 순수한 절삭 칩이 아닌 가공 제품이나 볼트, 부러진 절삭공구, 가공 불량품, 쇳조각 등의 단단한 이물질이 칩 더미에 섞여 들어가 고장을 일으킨 경우는 유상실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 중 6,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 5. 18.경 피고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받았으나 유압계통의 하자로 인하여 2013. 5. 20.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다시 위 기계의 수리를 맡겼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에는 여전히 아래 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압계통의 하자가 보수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었고, 그 이후 계속된 원고의 보수요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비용 부담을 요구하며 무상수리를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기계는 칩을 호퍼에 투입하여 칩 압축실에 공급하면 피스톤을 이동하여 칩을 압축하고 그 경우 칩의 저항에 의해 보조실린더의 작동유에 작용하는 압력이 증가함으로써 미리 설정한 압력에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