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0 2017노63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그 가담 정도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노부모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면허 대여행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인 데 다가 그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