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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07 2017노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 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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