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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3 2016노3610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1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택 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임대주택 법 위반죄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사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고, 주택 법 위반죄는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경 주택 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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