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09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국내 전과 없는 점, 공범이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계획적 지능적 범행이고, 범행기간과 피해액이 상당하다.

피고 인의 가담정도가 중하고 범행 이득도 적지 않다.

피해 자가 피해 회복에 기여한 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