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2 2015노2282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아내와 자식들뿐만 아니라 하반신 불구인 장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몰수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3.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