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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6고단31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10 층에 있는 빅 데이터 컨설팅 전문 기업인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E는 2014. 2. 경부터 2016. 2. 경까지 미국에 있는 빅 데이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F社 의 빅 데이터 프로그램을 수입, 판매하는 리 셀러 [Reseller, 제조업체 (F )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Sub Reseller를 통해 판매하는 업체] 였다.

피고인은 2015. 3. 31.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대표자: H,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의 경영지원본부장인 I에게 “ 내가 미국 F 빅 데이터 회사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여 F의 한국 영업권을 가지고 있고, 2015년 3월 현재 소프트웨어 유통과 컨설팅 사업으로 35억 원의 매출이 예정되어 있다.

E와 피해 회사가 공동 영업하는 내용의 빅 데이터 전략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면 피해 회사의 신규 매출 창출과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F의 아시아 태평양 총괄 담당자의 연간 쿼터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리 셀러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피해 회사가 빅 데이터 프로그램 라이센스( 연단위 유상 소프트웨어 사용권) 선 발주( 先發注) 명목으로 4억 8천만 원을 보내주면 이를 F에 보내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E와 피해 회사가 빅 데이터 프로그램 라이센스 판매 등 영업을 하여 매출액의 85% (15% 는 피해 회사의 마진 임 )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라이센스 선 발주 금액에서 먼저 차감하고, 만약 매출을 통해 2015. 12. 31.까지 라이센스 선 발주 금액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잔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 회사와 빅 데이터 전략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라이센스 선 발주 명목으로 4억 8천만 원을 받더라도 라이센스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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