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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8 2014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2095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0.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2525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1. 05:5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0-1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 진단을 받아 치료 받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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