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4고단2095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0. 23:59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고단2525 사건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8. 21. 05:5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역 앞 도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30-1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3.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혈액암 진단을 받아 치료 받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