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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2 2016고정22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1. 10. 28. 자 범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8. 10:41 경 강원 영월군 남면에 있는 연당 I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5.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 14:33 경 강원 정선군 남면 산 175-4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8. 자 범행 직전 까지는 카니발 차량을 보험에 가입하였었고, 그 직후에도 위 차량을 보험에 가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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