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하면서 ‘통장 임대’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피하려고 통장을 빌린다. 일주일에 2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설명을 듣고, 같은 달 하순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계단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건네주고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등을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D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통장임대’를 검색하여 연락 후 통장을 대여하였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