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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9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7. 7. 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상대방인 성명 불상자( 스마트 폰 앱 텔 레 그램 사용자 아이디 ‘C' )로부터 일당 15만원 내지 31만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물건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며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 로부터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고 대출을 해 주지 않거나,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피해자의 지인으로 가장한 후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편취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금액을 입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 통장을 양수하는 역할 및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가. 물품 판매 빙자 수법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7. 9. 5. 경 인터넷 중고 나라를 이용하여 ‘ 아이 패드 에어 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한 후 ' 네이버 페 이 안전거래시스템' 을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 주소인 URL(E) 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가짜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금 601,000원을 송금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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