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가 실제로는 한국인 남성과 이혼 전력이 있고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강제추방된 E라는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고의로 거짓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K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라오스에서 피고인에게 ‘D가 실제로는 E고, E는 불법체류기록이 있어서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19쪽, 수사기록 제85, 86쪽). J 또한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로부터 ‘피고인이 E에게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서류를 만들면 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7쪽, 수사기록 제100쪽). E는 2016. 3. 24.경 D라고 기재된 여권을 사용하여 한국에 입국하려다가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강제추방된 사실이 확인되어 입국을 거절당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통역에 따라 E와 대화를 하였는데, E는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의논해서 한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술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자술서에는 “피고인에게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 강제추방 당하였다고 말을 하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걱정마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언니 서류로 가면 된다’라고 해서 언니 서류로 한국에 왔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수사기록 제11, 76쪽).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에게 소개한 D라는 여성이 실제로는 한국인 남성과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