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D을 무기 징역에, 피고인 L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F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017 고합 1034』
Ⅰ. 2017 형제 66205호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 범행 [ 기초사실] 피고인 L, D은 부자 관계로 F(99 세) 의 직계 비속이고, 피고인 BF은 법무사로 며느리가 피고인 D 처의 언니 여서 피고인 L 와는 사돈의 사돈 지간이다.
F는 충남 금산 출신의 재외국 민으로 18세 때 일본으로 건너가 인삼, 철물 사업을 통해 일본에 교 토 BP 호텔, 오사카 파 친코 매장 등을, 한국에 화성 시, 용인시, 대전 등에 시가 합계 600여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통상 매달 1회 1주일 정도 한국에 와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자신 소유의 주택 (3 층 건물, 이하 ‘P 주택’ 이라 한다 )에 머물러 왔다.
BQ은 17년 전 F의 수행 비서로 채용되어 F의 재산관계 출납 등 업무를 보좌하면서 F가 국내에 입국하였을 경우에 국내 가족에게 연락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BR는 F의 운전기사로 P 주택 관리 및 차량 운전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F를 보좌하여 왔다.
F는 처 3명( 한국인 2명, 일본인 1명으로, 한국인 2명 중 1명은 한국에, 1명은 일본에 거주하였다) 과 사이에 자녀 12명을 두었고, 그 중 국내 거주 한국인 처 사이에 1 남 2 녀 (BS, BE, 피고인 L) 가 있다.
F는 한국말을 할 줄 알고 한글을 읽을 수는 있으나 90세를 넘어서면서 그 해독능력이 떨어지는 등 노령에 따른 정신건강상 제약으로 인해 BQ이 한글 문서를 읽어 주고 쉽게 설명을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F를 보좌하였고, BQ의 도움 없이는 사실행위와 법률적 행위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
D, L는 2016년 봄경 F의 외손자인 G으로부터 일본에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