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남로 삼거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2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합의까지 마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