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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07 2016가단10017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위 채권은 전전 양수되어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985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공시송달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2936, 2015하면294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2016. 1. 5.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나, 이는 고의나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피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398528호 양수금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2. 공시송달에 의한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채무의 면책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불안ㆍ위험 제거를 위한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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