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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586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군납 유류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GS칼텍스 저유소에서 위 D 탱크로리 차량에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군납 경유 2만 리터를 적재한 후 육군 2사단 보수대대로 배송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름을 팔아 돈을 벌어볼 생각이 없냐’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군납 경유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따라 월미도 인근 공터로 가서 탱크로리 밸브에 호스를 연결한 후 탱크로리 내에 있던 시가 22,971,480원 상당의 군납 경유 1만 4,000리터(경유 시중가 : 리터 당 1,640.82원)를 빼내어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탱크로리로 옮기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해둔 등유 1만 4,000리터를 경유 대신 위 D 탱크로리에 채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군납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군납유류(저유황경유) 타유종 혼유 의심 및 확인결과보고, 시험결과, 군납유류인수 저장분에 대한 등유성분 검출결과 통보, 등유 혼유 경유의 군납일자별, 부대별 세부현황, 용의차량 GPS 기록, 군납유조차량 봉인관리 기록부

1. 수사보고서(유류검수관 진술청취 등 보고), 수사보고서[제품별 평균 공급가격(주간) 확인 보고], 내사보고(탱크로리 운전자 특정 및 유가보조금 수령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만약 발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절도로 인한 피해 외에 군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해규모가 작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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