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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62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장물 알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000 원 상당의 자동차용 경유를 빌려 주면, 다른 곳에서 내가 운영하는 아산시 소재 주유소로 경유를 받는 즉시 경유를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400,000,000원 가량의 미납 세금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재정상태도 악화되어 폐업위기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경유를 빌리더라도 이를 경유로 되갚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자동차용 경유 20,000리터를 주문하겠다.

대금은 경유가 도착하면 바로 통장으로 입금하던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400,000,000원 가량의 세금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유소의 재정상태도 악화되어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경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아시안커머스에 경유 발주를 하고 경유대금을 선지급하도록 한 후 2010. 1. 15. 천안 시 북구에 있는 천안 송유관 공사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탱크로리 차량 기사를 통해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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