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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4.5.선고 2006허8033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6허8033 등록무효 ( 특 )

원고

주식회사 현진기업

이천시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피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론종결

2007 . 3 . 8 .

판결선고

2007 . 4 . 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6 . 7 . 27 . 2005당315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 기초사실

[ 증거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 원고의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의 내용

( 1 ) 원고의 특허발명

2004 . 7 . 28 . 출원하여 2005 . 2 . 28 . 등록번호 10 - 475597호로 특허받은 " 간이상

수도용 스텐레스 원통형 물탱크 " 이다 ( 이하 ' 이 사건 특허발명 ' 이라 한다 ) .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청구범위 , 도면과 구성요소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

( 2 ) 비교대상발명 ( 갑 제5호증 )

2004 . 2 . 19 . 자 등록실용신안공보에 등록번호 20 - 343474호로 실린 " 상수도 정

수처리 시스템을 구비한 기능성 물탱크 " 로서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

나 . 피고들의 등록무효청구와 인용심결

( 1 ) 피고들은 2005 . 12 . 29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등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 특허심판원에 2005당3155호로 등록무

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6 . 7 . 27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등으

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 피고들의 이 사건 심

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심결 ' 이라 한다 ) .

2 . 당사자들의 주장과 쟁점

가 .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 중 ' ㄱ ' 형강 ( 102 ) , 맞대기로 용접하는 스텐레스 강판 ( 101 ) 의 구

성 및 위 구성들에 공지의 기술구성인 보온재 , 알루미늄판 등을 결합시킬 수 있는 동

기가 비교대상발명에 나와 있지 않다 . 따라서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

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인정된다 .

나 . 피고들의 심결 유지사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발명의 목적 , 기술적 구성 및 작용 효과가

동일하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

다 . 쟁점

위 당사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

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 .

3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에 대한 판단

가 . 목적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목적은 유입된 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켜 배출함으로써 깨끗

한 물을 공급하고 , 스텐레스 강판의 외측에 설치되는 보온재를 알루미늄판으로 고정함

으로써 물탱크의 보온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다 ( 갑 제2호증 , 2 ~ 3면 '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부분 ) .

비교대상발명은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상수도 정수처리 시스템을 구비한

기능성 물탱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갑 제5호증 , 5면 ' 고안이 이

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부분 참조 ) , 그 상세한 설명 ( 갑 제5호증 , 8면 33행 ~ 9면 1

행 ) 및 도 6에 나와 있는 외벽체 ( 110 ) 와 마감판재 ( 117 ) 사이에 단열재 ( 118 ) 를 설치하여

보온성을 높이는 기술구성을 통해 물탱크의 보온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

따라서 , 이 사건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보온문제를

해결하는 물탱크를 제공하는 점에서 기술 분야와 목적이 동일하다 .

나 . 구성의 대비

(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 ( 바닥판 ) , 구성요소 4 ( 원수 유입관 ) , 구성요소 5

( 유입볼탑형 밸브 ) , 구성요소 6 ( 정수 유출관 ) , 구성요소 7 ( 천장 고정판 ) , 구성요소 8 ( 여

과조 ) , 구성요소 9 ( 슬러지 배출관 ) 는 비교대상발명의 바닥판 ( 109 ) , 원수 입수관 ( 150 ) , 원

수 입수관에 내장되어 있는 유량센서 ( 갑 제5호증 , 6면 7행 및 9면 17행 ) , 정수 출수관

( 152 ) , 상부 덮개 ( 108 ) , 여과장치 ( 230 , 도 7 ) , 이물질 배출관 ( 151 ) 에 각 대응된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소들이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 비교대상발명의 위 대응 구성요소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

( 2 )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 3 ( 맞대기 용접을 하는 스텐레스 강판 ) 은 비교대

상발명의 플랜지부 ( 122 ) 로 연결된 스텐레스 재질의 외벽체 ( 110 ) 에 대응되는데 , 두 구성

요소는 물탱크의 외형을 형성하는 스텐레스 강판 벽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

다만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벽체를 구성하는 스텐레스 강판의 상 · 하 부분이 맞

대기 용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비해 , 비교대상발명은 플랜지부 ( 122 ) 로 연결되어 있는

차이는 있다 . 그러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스텐레스 강판 벽체

를 연결함에 있어서 수압에 견디기 위해 결합 강도를 강하게 하려면 플랜지 방식을 선

택하고 결합 강도를 약하게 해도 되는 경우라면 맞대기 용접을 선택할 것이므로 , 위와

같은 연결 방식의 차이는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단순한 설계 변경사항에 불과하

( 3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2 ( ' ㄱ ' 형강 , 102 ) 는 비교대상발명의 플랜지부 ( 122 )

에 대응되고 ,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10 ( 보온재가 ' ㄱ ' 형강에 의해 지지되고 외

측에 알루미늄판으로 고정되는 구성 ) 은 비교대상발명에서 단열재 ( 118 ) 가 플랜지부 ( 122 )

에 의해 지지되고 외측에 마감판재 ( 117 ) 로 고정되는 구성 ( 갑 제5호증 , 8면 33 ~ 36행

및 16면 도 6 ) 에 대응된다 .

위 구성들은 보온재가 물탱크의 외벽면에 형성된 특정 수단에 의해 지지되고

마감부재에 의해 고정 , 보호되는 보온처리 방법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

다만 두 발명은 보온재가 지지되는 특정 수단 ( ' ㄱ ' 형강 또는 플랜지부 ) 의 형상

이나 설치 방법 등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 두 발명에서 ' ㄱ ' 형강과 플랜지부는 모

두 물탱크 외벽면에 설치되는 보온재를 지지하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

와 같은 기술구성의 차이는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설계변경 정도에 불과하다 .

따라서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소들은 출원 전의 공지기술이거나 비교

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 4 ) 다음으로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구성요소들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해 용이하게

결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위 각 구성요소들은 물탱크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거나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 의해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것들이고 , 그

구성요소들의 기능도 독립적 , 병렬적이어서 구성요소들 상호 간의 긴밀한 유기적인 결

합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출원 전 공지기술과 비교

대상발명의 기술구성을 결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내용의 구성을 도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 효과의 대비

(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효과는 유입된 원수의 불순물을 침전시켜 배출함으로써 깨

끗한 물을 공급하고 , 스텐레스 강판의 외측에 설치된 보온재를 알루미늄판으로 고정함

으로써 물탱크의 보온문제를 해결함에 있다 ( 갑 제2호증 , 4면 ' 발명의 효과 ' 부분 ) .

그러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들이 출원 전의 공지기술이거나 비교대상발

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고 그 구성요소들 간에 유기적인 결합관계도 인정되

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작용 효과는 비교대상발명으

로부터 대응된 구성요소들을 단순히 결합함에 따라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 .

( 2 ) 원고는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스텐레스의 상 · 하 부분을 맞대기 용접으로 연결함

으로써 설치 작업 등이 단순화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절감되는 등의 작용 효과가 있다

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맞대기 용접이라는 기술 자체로부터 충분히 예측

될 수 있으므로 현저한 작용효과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소결

따라서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비교할 때 목적이 동일하고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발명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

4 . 결론

따라서 ,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될 수 있어서 진보

성이 없으므로 ,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그렇다면 ,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서영철

판사 윤태식

별지

[ 별지 1 ]

이 사건 특허발명

1 .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 ( 삭제 )

청구항 2 . ( 삭제 )

청구항 3 . 일정 규격의 콘크리트 기초 위에 스텐레스 강판으로 설치하는 바닥판 ( 이하

' 구성요소 1 ' 이라 한다 ) 과 ; 상기 바닥판 상측에 상하 일정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절곡하여 용접한 원형으로 절곡한 ' ㄱ ' 형강 ( 이하 ' 구성요소 2 ' 라 한다 ) 과 ; 상기 ' ㄱ ' 형강

과 물탱크 벽체를 구성할 수 있는 길이를 같게 절단 가공하여 맞대기 용접을 하는 스

텐레스 강판 ( 이하 ' 구성요소 3 ' 이라 한다 ) 과 ; 물탱크 상측에 위치 설치되어 원수를 물탱

크로 공급토록 설치되는 원수 유입관 ( 이하 ' 구성요소 4 ' 라 한다 ) 과 ; 상기 원수 유입관에

는 물탱크 내부로 유입되는 원수의 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유입볼탑형 밸브 ( 이하 ' 구성

요소 5 ' 라 한다 ) 와 ; 물탱크 하측에 위치 설치되어 물을 외부로 공급토록 설치되는 정수

유출관 ( 이하 ' 구성요소 6 ' 이라 한다 ) 과 ; 상기 물탱크 벽체를 구성하는 스텐레스 강판 상

단부에 연설토록 설치하는 천장 고정판 ( 이하 ' 구성요소 7 ' 이라 한다 ) 과 ; 상기 정수 유출

관 일측에 여과재를 충진한 탈부착이 가능한 여과조 ( 이하 ' 구성요소 8 ' 이라 한다 ) 와 ; 상

기 여과조 하단부에 불순물 및 이물질이 누적되지 않도록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을 수

행하는 슬러지 배출관 ( 이하 ' 구성요소 9 ' 라 한다 ) 과 ; 상기 스텐레스 강판 외측으로 보온

을 유지하기 위해 보온재를 설치하고 상기 보온재 외측으로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알루미늄판 ( 이하 ' 구성요소 10 ' 이라 한다 ) 을 포함하여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간

이상수도용 스텐레스 원통형 물탱크 .

2 . 도면

도 1 이 사건 특허발명인 간이상수도용 스텐레스 원통형 물탱크의 ' ㄱ ' 형강 절곡도이다 .

도 2 이 사건 특허발명인 간이상수도용 스텐레스 도 3 이 사건 특허발명인 간이상수도용 스텐레스

원통형 물탱크의 물탱크 외부구성도이다 . 원통형 물탱크의 여과장치 구성도이다 .

8

[ 별지 2 ]

비교대상발명

1 . 주요 내용

외벽체 ( 110 ) 와 내벽체 ( 120 ) 가 다중 격벽 구조와 같이 배열되어 있어서 원수 처리 챔

버 ( 101 ) 와 정수 처리 챔버 ( 102 ) 로 내부를 구획한 본체 ( 100 ) , 본체 ( 100 ) 의 상부에 결합되

는 상부 덮개 ( 108 ) , 본체 ( 100 ) 의 하부에 결합되는 바닥판 ( 109 ) 에 대한 기술구성이 개시

되어 있다 .

또한 , 연결관 ( 150 ~ 155 ) 은 원수가 원수 처리 챔버 ( 101 ) 의 내부로 유입되도록 외벽

체 ( 110 ) 의 두께 방향으로 관통하게 형성되어 있고 , 제어부 ( 200 : 도 7 참조 ) 에 전기적

으로 접속된 유량 센서 ( 도시 안됨 ) 를 내장하고 있는 원수 입수관 ( 150 ) 과 , 정수 처리 챔

버 ( 102 ) 의 바닥판에 관통하게 연결되어서 콘크리트 기저부 ( 107 ) 를 통해서 기계실 ( 103 )

의 연결관 설치부 ( 106 ) 까지 연결되거나 , 혹은 연결관 설치부 ( 106 ) 를 통과하여 외부까지

연장되어 있는 이물질 배출관 ( 151 ) 과 , 이물질 배출관 ( 151 ) 과 같은 방식으로 연장되어

있고 제어부 ( 200 ) 에 전기적으로 접속된 유량 센서 ( 도시 안됨 ) 를 내장하고 있는 정수 출

수관 ( 152 ) 과 , 역세척을 위해 외부의 공기공급장치 ( 도시 안됨 ) 의 공기를 상수도 정수처

리 장치의 여과장치 ( 230 : 도 7 참조 ) 에 공급시키기 위한 공기 주입관 ( 153 ) 과 , 이런 여

과장치 ( 230 ) 내부에서 발생되는 폐수 , 슬러지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여과장치

( 230 ) 등에 연결되어 있는 드레인관 ( 154 ) , 및 탱크 청소를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세

척수를 원수 처리 챔버 ( 101 ) 및 정수 처리 챔버 ( 102 ) 에 각각 설치된 제1 , 제2 세척수

분사관 ( 180 , 181 ) 까지 공급하기 위한 세척수 공급관 ( 155 ) 을 의미한다는 기술 내용이 나

와 있다 .

2 . 도면

도 2 비교대상발명의 한 실시예에 따른 상수도 정 도 4 도 2에 도시된 물탱크의 단면도

수 처리 시스템을 구비한 기능성 물탱크의

구성을 설명하기 위한 분해 사시도

도 5 도 4에 도시된 원 A의 확대 단면도 도 6 도 4에 도시된 원 B의 확대 단면도

도 7 비교대상발명의 정수처리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평면도

· 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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