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세라젬의료기(소송대리인 변리사 윤경현)
피고
주식회사 미건의료기(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대화외 3인)
변론종결
2004.9.16.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04. 2. 27. 2002당3338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자이다.
① 발명의 명칭 : 온열치료기
② 등록번호/등록일/출원일 : 제349886호/2002. 8. 9/2000. 5. 9.
③ 특허청구범위 :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02. 12. 28.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종사하는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지 2. 기재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2당3338호 로 심리한 후 2004. 2. 27. 이 사건 특허발명이 기재불비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목부위 요추를 지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바퀴가 달린 받침판 25과 로울러 32가 달린 지지판 27을 구분하고 이들을 힌지로 연결하여 지지판 27이 매트의 끝단에 설치된 캠에 접촉하면서 힌지축을 중심으로 상하 이동하도록 한 것이고, 비교대상발명은 받침판과 지지판의 구분이 없이 바퀴와 온구기(온구기)가 일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어서 양 발명에 구성상의 차이는 있으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인체가 경사면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지지판과 캠의 면 접촉만으로 지지판이 캠의 경사면을 따라 상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구성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사유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온구기를 로울러형으로 구성하여 굴림마찰을 부여함으로서 작은 힘으로 온구기를 이동시킬 수 있고, 환자의 피부손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받침판과 지지판을 힌지 결합한 이중구조로 함으로써 온구기가 치료기 끝단에서 상하로 운동하는 것이 가능하여 사용자 목덜미의 요추경혈을 지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비교대상발명과는 구성과 작용효과가 다른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는 ① 사람이 매트에 누워 인체가 지지판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캠과 면 접촉을 하고 있는 지지판이 상승할 수 있는지 그 효과가 의심스럽고, ② 캠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임에도 캠의 설치 위치, 경사도, 재료,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③ 청구항 2.에서 지지판이 회전운동을 하고 캠에 선택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그 기술내용이 불분명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및 을제2호증 기재 발명으로부터 해당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에 의하여 특허 받을 수 없다.
다. 판단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요지
이 사건 특허발명은 온열치료기에 사용되는 온구기에 특징이 있는 발명으로 온구기가 수평이동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램프 캡을 로울러로 구성하고, 목덜미의 요추 경혈에 치료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온구기를 치료기의 끝단에서 상하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 여부에 대한 판단
㈎ 캠(38)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필수구성요소임에도 캠의 설치 위치, 경사도, 재료, 구성, 역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온구기의 지지판이 캠과 접촉하면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도면에는 부분적인 작동상태도만 도시되어 있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는 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수평 이동하는 지지판을 캠의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도록 하는 구성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계장치 분야에서 관용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록 명세서 및 도면에서 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부분적인 작동상태를 보고도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또 지지판이 회전운동을 하고 캠에 선택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그 기술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지판이 회전운동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온구기의 지지판이 캠과 접촉하면 힌지를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기재하고 있어 지지판이 캠의 경사면을 따라 승하강하는 것으로 이해 못할 바 아니고, 지지판이 캠에 선택적으로 접촉한다는 것은 받침판과 지지판 중에서 받침판보다 길게 돌출되어 있는 지지판이 캠과 접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그 기재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항 에 위배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판단
㈎ 을제2호증을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피고는 별지 2. 기재 비교대상발명 및 을제2호증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을제2호증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일(2000. 5. 9.) 이후인 2000. 11. 15. 공개된 것이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고 삼지 아니한다.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① 목적의 대비
이 사건 특허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은 모두 온구기가 이동하면서 척추를 압박하여 지압효과가 나타나도록 한 의료용 물리치료기인 점에서 목적에 공통점이 있다.
② 구성의 대비
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 온열치료기를 구성하는 매트(10)의 내부에 설치되는 레일(11)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하는 온구기(20)는 바퀴(21)가 설치되며 견인로프(22)에 의해 모터(23)와 직결되는 풀리와 연결되는 받침판(25)과( 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받침판(25)상에 설치되며, 일측이 힌지(26)으로 결합되는 지지판(27)과, 상기 지지판(27)에 일정간격 이격되게 설치되는 지지대(30)와, 상기 지지대(30) 사이에 회전가능하게 설치되는 로울러(32)와( 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지지대(30)에 설치되는 램프소켓에 끼워지는 램프가 상기 로울러의 중앙 중공부에 위치하도록 구성( 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으로 대별하여 비교대상발명과 대비한다.
㉠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대응되는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요소는 중앙에 장홈이 형성된 매트(10)와 상기 매트(10)의 장홈(11)에 설치되는 레일(3)을 따라 이동하는 온구기(1)와 상기 온구기(1)는 양 측면에 4개의 바퀴를 설치하고 모터축에 설치되는 풀리(6)와 매트 일측에 설치되는 아이들 풀리(7)와 연결되는 와이어(2) 끝단에 고정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양 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온구기(20)가 받침판(25)상에 지지판(27)을 힌지 결합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 인체와 접촉하여 압박하는 부분이 로울러로 형성되어 있으나, 비교대상발명의 온구기(1)는 받침판(도면부호 없음)이 단일층으로 되어 있고 인체와 접촉하여 압박하는 부분이 캡(도면부호 없음)으로 되어 있으므로 양 구성은 서로 다르다.
㉢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로울러의 중앙 중공부에 램프를 설치한 구성으로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1 및 2에는 명확하게 도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상세한 설명에 “온구기 내에 설치되는 램프의 발열에 의해 찜질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갑제4호증, 4-2면 35줄)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비교대상발명 2의 온기구 캡에도 램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 구성은 서로 동일하다.
③ 작용효과의 대비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온열치료기에서 인체와 접촉하는 부분을 로울러로 형성함으로서 온구기가 이동시 마찰력을 줄여 적은 힘으로도 온구기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하고, 신체와 접촉한 상태에서 굴림마찰을 부여하여 환자의 피부손상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비교대상발명과는 다른 현저한 효과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④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그 목적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비교대상발명에 비해 구성상 차이가 있고 그러한 구성상의 차이로 인하여 유리한 효과도 있는 것이어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2항 및 제3항 발명의 진보성 판단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제1항 발명에서 캠의 구성을 부가한 종속항으로서 제1항 발명이 가지는 효과 외에 온구기의 지지판이 캠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도록 함으로써 인체 목덜미의 요추경혈을 압박하는 작용효과가 더 있는 것이고, 제3항 발명은 제1항 발명에서 로울러의 재질을 옥으로 한정한 종속항으로서, 독립청구항인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한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및 제3항 발명의 진보성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사람이 매트에 누워 인체가 지지판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캠과 면 접촉을 하고 있는 지지판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그 작용효과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지지판을 캠과 접촉하여 상승하도록 한 것은 수평운동을 하는 온구기가 매트면으로부터 들려 있는 목부위에 압박을 가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성으로서, 사람이 매트에 누워 있으면 신체구조상 목부위는 등부분으로부터 굴곡되어 있어 인체가 지지판을 누른다고는 볼 수 없어 지지판이 캠의 경사면을 따라 일정높이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것이고(가사 인체가 지지판을 누른다 하더라도 모터의 구동력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지지판이 캠의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도록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지지판이 캠의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려는 힘에 의해 목부위를 압박함으로써 목부위에 대한 치료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