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기술분야를 비교하여 비교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는 경우
[2] 명칭이 “얀공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에서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2] 명칭이 “얀공급기 장치”인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허법 제29조 제2항 [2] 특허법 제29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영두)
피고, 피상고인
메밍게르-이에르오 게엠베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 담당변호사 이범래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소정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하므로 당해 특허발명이 이용되는 산업분야가 비교대상발명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비교대상발명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문제로 된 비교대상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당해 특허발명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특허발명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칭을 “얀공급기 장치”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특허번호 제218069호)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고 한다) 중 원심판시 구성요소 1은 원심판시 비교대상발명 1의 ‘프레임(10), 프레임 위에 설치되는 수직안내판(32), 플랩덮개(31), 프레임 측면에 설치되는 구동부재의 덮개’를 포함하여 내부실을 에워싸는 벽을 구비한 구성에 대응되는데, 비교대상발명 1의 도면 2의 기재에 의하면 가운데 부분이 양 끝단 부분보다 두꺼운 구조로 되어 있고 기능상 보빈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을 지녀야 하는 롤러(13, 14)가 프레임(10)의 양쪽 측벽에 고정된 구조가 도시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구조가 롤러를 프레임 측벽의 개구부를 통하여 밀어 넣어 고정하거나 또는 롤러를 휘게 한 후 양 끝단을 프레임의 측벽에 고정한 다음 그 탄성에 의해 롤러가 원위치로 복귀하도록 결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을 상·하부로 나누어서 하부 측벽에 소정의 리세스를 형성하여 롤러를 안착시킨 다음 프레임의 상부를 프레임의 하부에 덮는 방법으로 롤러를 프레임의 측벽에 결합시키는 구성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시 구성요소 1과 비교대상발명 1의 대응구성을 대비하면, 프레임을 구동부재의 덮개부분과 일체로 형성하였는지 여부에서만 차이가 있다 할 것인바, 프레임과 구동부재의 덮개로 나누어져 있는 구성을 합하여 일체로 형성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시 구성요소 4의 리세스부에 해당하는 기술구성에 대하여 비교대상발명 1에 명시적인 기재는 없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롤러(13, 14)를 프레임(10)의 측벽에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프레임의 측벽에 롤러가 안착될 수 있도록 리세스부가 형성되어야 함은 명백하므로, 이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구성이다.
원심판시 구성요소 8 중 ‘제1 및 제2 하우징 부분의 하나 이상의 베어링 시트 표면의 적어도 일부를 탄력적으로 구성’하는 부분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상 ‘탄력적’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가 없고, 다만 베어링 시트부를 포함하게 되는 하우징부가 ‘사출성형부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기재를 가지고 있을 뿐인바, ‘축받이 베어링 하우징 수단’에 관한 비교대상발명 4에 베어링 하우징 수단이 ‘플라스틱’으로 된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비교대상발명 4가 속하는 베어링 관련 기술은 ‘롤러’와 같은 회전체를 지지하는 구성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구성은 얀공급장치와 같은 섬유기계분야에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 4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1, 4가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지 않고, 구성요소 8의 베어링 시트 표면을 탄력적으로 하는 구성도 비교대상발명 4에 개시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대한 법리오해 및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주장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