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 F은 13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J, K, L는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2. 11. 10.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M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47/235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는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이 축조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건물은 피고 F의 남편이자 피고 I, H, J, K, L의 아버지인 망 N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망 N이 사망함으로써 피고 F이 3/13 지분을, 피고 I, H, J, K, L가 각 2/13 지분을 각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F, H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O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I, J, K, L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각 건물이 축조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F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H, I, J, K, L는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 H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F, H의 항변 요지 망 N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들에게 매도한 M의 아버지 P으로부터 당초 고양시 덕양구 Q 지상에 축조되어 있던 망 N의 주택을 철거해주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해주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축조하였고, 그 후로 망 N과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에서 45년가량 거주하였는데, 망 N과 피고들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