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의 상해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도구가 현장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머리 부분을 맞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장소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되지 못한 점, ② 특히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인력사무실 옆 골목 안쪽에서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정작 범행 도구로 지목된 벽돌은 골목 안이 아니라 인력사무실 맞은편 모텔 주차장에서 발견된 점, ③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오른손에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촬영하면서 왼손으로 바닥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오른손잡이로 보이는 피고인이 휴대전화기를 든 상태에서 왼손으로 가볍지 않은 벽돌을 들어 내리쳤다는 것도 좀처럼 자연스럽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돌이나 벽돌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당시 무엇으로 맞았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맞은 느낌을 통해 돌 같은 견고한 물체로 맞은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점, ⑤ 당시 피고인은 이미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은 당시 인력사무실 밖에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수시로 촬영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