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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92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벽돌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가격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현장상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에는 ‘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깊은 상처가 나 있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상처가 심하여 경찰 출동 후 바로 119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에 관한 판단 피해자는 경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깔고 앉아서 얼굴과 머리를 십여 차례 때렸는데, 피해자가 막으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 피고인이 손에 반쪽 짜 리 벽돌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이 반쪽짜리 벽돌로 얼굴과 몸을 여러 군데 때렸다.

피고인이 벽돌로 머리, 얼굴, 면상을 십여 차례 때렸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벽돌로 여러 차례 마구 때렸다면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을 것인데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관 출동 당시 현장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에는 뇌진탕, 얼굴 부위의 출혈과 찰과상의 표재성 손상 정도 이외에는 벽돌로 여러 차례 마구 맞은 상해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② 경찰관 출동 당시 그 현장에서 벽돌은 발견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뒤엉켜 싸우면서 넘어져 있어서 피고인이 벽돌을 숨겼을 가능성이 낮은 점, ③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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