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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8 2014고단1047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단1047』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5. 7. 07:10경 하남시 C 소재 ‘D’ 식당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온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그녀의 손목을 잡고, 머리채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하남시 F 소재 하남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임의동행 하여 온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가 위 E를 상대로 피해경위 등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야 너 내일 내가 나오면 불싸 질러서 죽여 버린다, 걸레 같은 년, 보지”라고 욕설을 하여 참고인 I, J, 민원인 K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G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L으로부터 위 임의동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작성된 체포구속신체확인서 2장, 임의동행동의서 1장, 현행범인체포확인서 1장, 체포 확인서 1장의 열람을 요구받고 확인하던 중, 갑자기 위 각 서류를 손으로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각각 손상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7. 11:05경 위 G지구대 앞 노상에서, 하남경찰서 형사계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M 소나타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거부하면서 “개새끼들 너희들 내가 나오면 불 질러 버리겠다, 너희 자식들 무사할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시가 346,25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2014고단1262』 피고인은 2014. 1. 28. 06:0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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