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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2966
보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26,59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7.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D과 사이에 D 소유의 화성시 E아파트 310동 19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였으며, 2012. 1. 17. 주민등록을 마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억 2,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가 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자, D이 대출통장을 제시하며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2억 6,000만 원이라고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4억 3,000만 원 정도이므로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 ‘현재 은행융자는 채권최고액 324,000,000원(잔여원금 260,000,000원)이 있으며, 기타 잔금일까지 권리변동이나 추가적인 설정은 없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청구금액 3억 2,400만 원)으로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주식회사 우리은행 명의의 위 근저당권의 경매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원금이 641,214,839원이었으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감정가가 4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였으며, 배당기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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