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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0583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0.경 피고 B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피고 B의 오빠인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1층’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 36개월(2017.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이 요구하는 대로 전임차인인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2014. 6. 12. 400만원, 같은 달 19일 5,200만원 등 합계 5,6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인 2014. 7.경 피고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피고 B는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종료 후 이 사건 1층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유권대리책임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리면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표현대리책임 설령 피고 C에게 피고 B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B는 이 사건 상가를 건축할 당시 상가 임대를 포함한 일체의 관리를 위임하였으므로 민법 제129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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