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474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 및 E의 전입 피고는 2011. 11. 8. 서울 송파구 D아파트 51동 1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의 매제인 E와 그의 가족은 2012. 1. 2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한 후 거주하였고 E는 2014. 2. 17. 서울 용산구 I으로 전출하였다.

나. 원고들과 E의 이 사건 별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 원고들은 2012. 2. 5. E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용산구 F외 1필지 G아파트 104동 1003호(이하 ‘이 사건 별개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별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 원고들은 이 사건 별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E에게 2012. 2. 5. 100만 원, 그 다음날 1,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들은 잔금지급일인 2012. 3. 30.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2억 원을 송금하였고, E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2) E는 2012. 3. 30. 10시경 위 2억 원을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아 같은 날 12시경 그 중 1억 9,50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라.

원고들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원고들은 2014. 1. 10.경 E를 상대로 이 사건 별개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0182), 2014. 4. 9. 승소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4. 5. 23.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들은 2014. 3. 12. E에 대한 각 11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100203),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