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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2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0. 18:37 경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방 천로 36-13에 있는 도림 유수지 앞 도로를 도림 고가 방면에서 신 도림 고가 차도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5 세) 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대 필)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CCTV CD 포함)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차량 속도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특별 가중 인자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벌금형 1회뿐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을 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직장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명백히 전적으로 본인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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