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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04 2015노7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이유

...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제2항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3행의 “15회”부분을 “10회”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매대금 총 480만 원(6g*800,000원) 필로폰 투약 3회분 300,000원 대마 흡연 10회 500,000원 = 5,6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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