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필로폰 2.19g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몰수, 추징 112,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감정에 소모되거나 감정 후 폐기된 부분 제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1회 투약분 100,000원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