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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1 2012노4226
상해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막대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치사 부분 가)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효자손, 손, 발로 피해자를 툭툭 치거나 미는 정도의 행동만을 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거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하복부 등을 때리거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두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지병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돌연사한 것일 뿐 피고인의 상해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부분 피고인은 2008. 8.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0. 12. 하순 06:00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부분 피고인이 2012. 7. 21. 23:58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I아, 너는 길 조심해라, 너 씹할 새끼, 넌 죽어, 알았냐, 뒤통수 잘 쳐다보고 다녀’라는 음성메세지를 남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할 뿐 가해의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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