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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19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제2항에서 여러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골목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고 대로변으로 도망쳤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골목에서 있었던 일 등 사건 전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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