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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339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96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82,213원 및 그 중 7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B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여 합계 1,8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6,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약정일자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보증인 보증종류 보증한도 1 2003. 10.24 서울시중소기업 시설대출 400,000,000 피고 포괄근보증 480,000,000 2 2007. 9. 28.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900,000,000 162,000,000 3 140,000,000 168,000,000 4 300,000,000 72,000,000 5 2010. 9. 24. 기업운전 일반자금대출 70,000,000 84,000,000 합계 1,810,000,000 합계 966,000,000 (단위 : 원)

나. 2015. 6. 28.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 채무는 잔여 원금 75,799,999원, 이자 190,682,214원이고, 2015. 1. 30.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원고의 대출금 연체시 지연이율은 최고 연 1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갑 11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포괄근보증의 보증한도 합계액인 966,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66,482,213원(잔여 원금 75,799,999원 이자 190,682,214원) 및 그 중 잔여 원금 75,799,999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 계산일 다음날인 2015. 6. 2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9. 24.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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