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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5 2015고단3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제로 경영하면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에서 개최도니 F 행사에서 진행요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G이 2014. 2. 4.경 퇴직하였으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G의 임금 합계 1,293,92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순번 4, 13, 14, 16,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5,747,591원을 당사자가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나 기타 특별한 사정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창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위 F 행사의 진행요원으로 입사한 H, I, J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K 등 4명)

1. 고소장(L 등 4명)

1. 고소장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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