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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고합37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칼로 사람을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핸드폰 등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2013. 8. 11. 00:4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편의점을 나오는 피해자 G(16세), H(16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며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위 편의점 옆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데려가고, 피고인 A는 곧바로 그 뒤를 따라가서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그가 메고 있던 크로스백에 미리 넣어둔 흉기인 칼(칼날 길이 15cm, 칼자루 길이 13cm)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위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칼에 찔려 본 적 있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꺼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를, 피해자 H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 휴대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보고)

1. 범행도구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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