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1157] 피고인은 2012. 7. 1. 00:30경 부산 북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17세), F(17세)을 불러 세워 미성년자가 술집에 들어 왔다고 트집을 잡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양쪽 정강이를 각 1회 차고, 피해자 F의 얼굴과 목 부분을 손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찬 후,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2만 원씩을 교부 받아 합계 4만 원을 강취하였다.
[2013고합12] 피고인은 2012. 10. 15. 17:10경 경남 양산시 G 아파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 H가 도난당한 시가 84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갤럭시S 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I이 도난당한 시가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 2 HD 스마트폰 1대, 피해자 J가 도난당한 시가 8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 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K이 도난당한 시가 8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갤럭시S 2 스마트폰 1대, 피해자 L이 도난당한 시가 930,000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대 등 시가 합계 4,3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5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430,000원을 주고 성명불상의 남자 4명으로부터 위 스마트폰 5대를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115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2013고합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M,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