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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13 2012노4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26. 21:00경 오산시 D에서, 교도소 수감생활 중 알게 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받은 다음, 2010. 12. 1. 14:52경 광주시 광주읍 역리 22-6에 있는 신용협동조합 ‘경기 광주점’에서,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위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 16. 16:07경 광주시 경안동 25-6에 있는 국민은행 ‘광주경안지점’에서, 위 농협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50만 원을 송금하고, 2010. 12. 19. 20:00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이 담겨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7그램을 매수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자신이 E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2회의 송금 내역 외에 피고인과 E이 금전거래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E은 수사기관에서 공범이 필로폰을 거래한 사람과 자신이 필로폰을 거래한 사람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였던 점, ③ 피고인의 입금일 무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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