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2.13 2014노3373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며,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6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 원심 판시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회사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허위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4. 27.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제1 원심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들이 제1 원심 판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모두 공탁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자녀 3명 등을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 등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피고인 B는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01. 11. 19.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처 및 자녀 3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정상과 더불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