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28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 발급수취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포탈한 세금이 아직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대부분은 F이 취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누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