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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2 2017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03: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8번 길 30 ‘ 요이’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2 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 로 168 수촌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반복한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8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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