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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292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9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에 적힌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3,93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5. 15.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6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9. 31.까지 입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전액 결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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