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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7.16 2013고정392 (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4. 3.부터 2012. 11. 15.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모텔건축현장에서 현장관리직으로 재직하다가 2012. 11.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3월 임금 2,0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개월분의 임금 17,000,000원과 퇴직금 12,066,308원 합계 29,066,30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에 편철된 진정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3. 6. 18.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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