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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5 2013고정5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30. 01:00경 술에 취해 피고인의 옆 집인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닫혀져 있던 대문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하고,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거침입현장 촬영사진, 출입문 및 잠금장치 파손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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