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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단76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 21:3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들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여자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손님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시정된 출입문을 붙잡고 수회 세게 흔들어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리비 7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수사보고(출입문 잠금장치 수리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전력이 많은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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