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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3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와 내연관계이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여, 56세)는 부부관계이며, 피고인과 D은 친구관계이다.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2. 3.경부터 남원시 E에서 동거를 해오다가 피해자 B가 2012. 11. 18.경 위 동거하던 집을 나간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따지려고 D과 함께 피해자 B, C의 집인 구미시 F건물 303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D과 같이 2012. 11. 25. 10:30경 위 F건물 303호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가스 검침원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문을 열게 한 후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11. 25. 10:30경 위 F건물 3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위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 B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복부를 차며 성기를 잡아 흔들고,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화가 나 계속하여 시가 불상의 빨래건조대를 집어 던져 부수어 피해자 B,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의자 B와 피의자 C의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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