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건축사업을 하는데 자재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 미지급 채무의 이자만 간신히 갚아가며 그 부채가 계속 불어나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차용하여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30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G, H, I, D, J, K 대질부분 포함)
1. G, L,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보고(가족관계 등)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통장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