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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9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06: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에 있는 청량리 역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에 있는 광운 대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1호 선 전동차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여, 25세) 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ㆍ피의자가 당시 입고 있었던 사진 및 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7년 및 2008년 같은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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